사단법인 계명1%사랑나누기 정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계명1%사랑나누기”(이하“이 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 이 법인은 1899년에 창립한 계명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계승한 학부 교육기관이 2004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함을 기념하기 위하여,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는 계명대학교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 위에서 장·단기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전개하고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안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계명자원봉사활동계획수립 및 운영
2. 계명1%사랑나눔봉사단 결성 및 운영
3. 자원봉사단체 지원, 불우이웃돕기, 긴급구호활동 지원
4. 계명자원봉사활동 행사(강연회, 포럼, 전시회, 문화행사 등) 개최
5. (사)동산의료선교복지회와의 공동사업
6.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 및 출판사업
7.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
제 2 장 사 원
제 5 조 (사원의 자격 및 입회) 이 법인의 사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원: 계명대학교 교직원인 자로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
2. 명예사원: 이 법인에 현금 혹은 현물을 기부한 자
제 6 조 (사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이 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1. 총회 의결권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② 이 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1.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이행
2. 회비의 납부
제 7 조 (제명 및 탈퇴)
① 이 법인의 사원으로서 사회 풍습 및 제반 규범이나 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이 법인의 목적을 위배
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② 사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8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7인
2. 감사 2인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.
제 9 조 (사무국)
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제 10 조 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의결하여 취임한다.
② 임기만료 전인 임원의 해임은 해당임원을 제외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④ 계명대학교 총장과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총장은 이사장이 된다.
제 11 조 (임원 선임의 제한)
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「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의
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8조의 이사 정수의 1/3을 초과하지 못한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보직 재임
기간으로 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13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
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 14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이 유고로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인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장이 그
직무를 대행한다.
제 15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.
1.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
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
5.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진술 하는 일
제 4 장 이 사 회
제 16 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17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
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
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사회하여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1. 법인의 예산․결산․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․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기타 주요한 사항
제 19 조 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20 조 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1 조 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제 22 조 (서면결의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5 장 총 회
제 23 조 (구성) 총회는 이 법인의 사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제 24 조 (총회의 소집)
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사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감사가 직무상 요구
할 때,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소집의 청구가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 소집 절차를
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발송
하여야 한다.
제 25 조 (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법인해산 등 중요한 사항
제 26 조 (의결정족수) 정기총회는 전년도 사원명부에 등재된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제 6 장 운영위원회
제 27 조 (운영위원회)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인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장이 된다.
제 28 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인의 이사, 사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.
제 29 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업의 추진, 제반사업의 심의 및 자문, 봉사단 결성 및 운영,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한다.
제 30 조 (운영위원의 임기)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31 조 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7 장 재정 및 회계
제 32 조 (재산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
제 33 조 (재산의 관리) 제32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4 조 (경비의 조달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원들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35 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근거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36 조 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37 조 (세입세출예산) 이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,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제 38 조 (결산보고와 공개) 이 법인의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제 39 조 (회계감사) 이 법인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제 8 장 보 칙
제 40 조 (정관의 변경)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1 조 (해산) 이 법인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1. 목적사업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
2. 파산
3. 설립허가 취소
4. 사원이 1인 미만일 때
제 42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제 43 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 44 조 (준용규정)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45 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.
부 칙
1. 이 정관은 주무관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변경정관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변경정관은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변경정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변경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변경정관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